#자본시장법 준수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24년 2월 13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6개월 간의 시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24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범위, 영업 규제, 진입, 퇴출 규제 등,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이 변경되나요?
1.
양방향 채널을 통한 직접적인 의견 교환이 금지되므로 단방향적인 정보 소통만 가능합니다.
실시간 라이브 진행 시, 채팅은 비활성화됩니다.
2.
컨텐츠 내 댓글을 통한 의견 교환이 금지됩니다. 댓글을 통한 의견 교환과 답변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3.
서비스 측면에 해당하는 문의 사항은 공식 채널톡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서비스 이용 문의(가입, 배송, 환불, 시스템 등)에 대한 회신만 가능하며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용은 문의 및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스캠퍼스 & 어스플러스 서비스 변경 사항 공지
어스얼라이언스의 금융 콘텐츠 플랫폼인 ‘어스캠퍼스’와 ‘어스플러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규제 사항을 회원들에게 발 빠르게 안내하고, 유의 사항을 통한 운영 정책 공지를 통해 현행을 회원들에게 이해시키고 대응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투자 문화 형성
어스얼라이언스는 금융 당국의 법규 변경 사항 및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교육을 실시하며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식 투자 교육을 운영함으로서,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신뢰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투자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스의 노력에 회원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